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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3.pr

불법행위 소송에서의 민사 절차와 형사 처벌의 선택

9271개 구절 중 7860번째 · 라틴어

요약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소송에 있어 원고가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택하는지 아니면 특별 절차에 따른 형사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통상 절차로의 이송 여부 및 형사 고발장 서명 의무의 유무가 달라짐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47.1.3.prSi quis actionem, quae ex maleficiis oritur, uelit exsequi: si quidem pecuniariter agere uelit, ad ius ordinarium remittendus erit nec cogendus erit in crimen subscribere: enimuero si extra ordinem eius rei poenam exerceri uelit, tunc subscribere eum in crimen oportebit.
[같은 저자,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누구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을 추행하고자 하는 경우, 만일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통상의 법 절차로 보내져야 하며 형사 고발장에 서명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 사건의 형벌이 특별 절차에 따라 집행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그가 형사 고발장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3.prad ius ordinarium remittendus erit — "통상의 법 절차로 보내져야 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ius ordinarium`은 형사 특별 절차(`extra ordinem`)와 대비되는, 민사상의 통상적인 공식주의 소송 절차(사법상의 통상 절차)를 가리킨다. `remittendus erit`는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에 계사 미래형 `erit`가 결합하여 미래의 수동적 의무나 필요를 나타낸다.
  2. §47.1.3.prpoenam exerceri uelit — 동사 `uelit`(`uolo`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의 목적어로 대격 부정사구 `poenam exerceri`가 위치한다. `poenam`(형벌)이 의미상 주어(대격)이며, `exerceri`는 수동 부정사 현재형(집행되다, 부과되다)이다.
  3. §47.1.3.prsubscribere eum in crimen oportebit — 비인칭 동사 `oportebit`(`oportet`의 미래형, "~이 필요할 것이다")의 주어로 대격 부정사구 `subscribere eum in crimen`이 사용되었다. `eum`은 부정사 `subscribere`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subscribere in crimen`(직역하면 "고발에 서명하다")은 로마 형사 절차에서 고발인이 정식으로 고발 책임을 지기 위해 고발장에 서명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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