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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8.9.pr

각종 소송대리인의 추인 보증 제공 의무 유무

9271개 구절 중 7840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하지만, 시 공동체의 소송대리인, 단체의 관리인, 채권자들의 동의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 §46.8.9.prActor a tutore datus omnimodo cauet: actor ciuitatis nec ipse cauet, nec magister uniuersitatis, nec curator bonis consensu creditorum datus.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9권]후견인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어떤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시 공동체의 소송대리인은 스스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체의 관리인이나 채권자들의 동의로 선임된 재산관리인도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6.8.9.practor — 여기서 actor는 일반적인 '원고'가 아니라, 후견인이나 공동체 등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가리킨다.
  2. §46.8.9.prnec ipse cauet, nec magister... nec curator... — 주동사 cauet(보증을 제공하다)은 첫 번째 절에만 나타나며, 부정 접속사 nec로 연결되는 후속 병렬 절들(nec magister..., nec curator...)에서도 공통의 서술어로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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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8.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8.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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