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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8.2.pr

추인 약정에서 요약자의 이익 기준

9271개 구절 중 7833번째 · 라틴어

요약

추인 약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행해진 일이 추인됨으로써 요약자가 가졌을 객관적인 이해관계(이익)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논한다.

[IDEM libro undecimo responsorum. ] §46.8.2.prIn stipulatione de rato habendo non est cogitandum rei promittendi uel stipulandi compendium, sed quid interfuerit eius qui stipulatus est ratum haberi quod gestum est.
[동일 저자, 『답변집』 제11권] 추인이 행해져야 한다는 약정에서는 약속 당사자나 요약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행해진 일이 추인되는 것을 약속받은 자에게 무엇이 이해관계(이익)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8.2.prrei promittendi uel stipulandi — 'rei'는 'reus'(당사자)의 속격이다. 'promittendi'와 'stipulandi'는 각각 형용동사(동형용사)의 속격으로 명사 'rei'를 수식한다. 'reus promittendi'(약속 당사자/채무자)와 'reus stipulandi'(요약 당사자/채권자)는 법학 전문 용어이며, 여기서는 속격으로 쓰여 '약속 당사자 또는 요약 당사자의'를 의미한다.
  2. §46.8.2.prquid interfuerit eius qui stipulatus est ratum haberi quod gestum 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에게 중요하다, ~의 이익이다)의 완료 접속사 'interfuerit'에 의한 간접의문절(quid가 주어)이다. 'interest'가 지배하는 '~에게'에 해당하는 대상은 속격으로 표현되므로 선행사 'eius'(속격)가 위치한다. 'eiu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 'qui...' 안의 'stipulatus est'는 대격 부정사구 'ratum haberi quod gestum est'(행해진 일이 추인되는 것)를 목적어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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