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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8.14.pr

공동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추인문답약정의 위약

9271개 구절 중 7845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사후 추인이나 재청구 금지를 약속한 후, 동일한 채무의 다른 공동관계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약정(문답약정)이 위약이 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ad Plautium. ] §46.8.14.prSi quis uni ex reis promiserit rem ratam dominum habiturum aut amplius eam non peti, dicendum est stipulationem committi, si ab eo petatur, qui eiusdem obligationis socius est.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3권] 만약 어떤 사람이 공동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본인이 그 사안을 추인할 것 혹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청구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면, 동일한 채무의 공동관계인인 그 사람에 의해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 문답약정이 위약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8.14.prrem ratam dominum habiturum — dominum은 부정사구의 주격 대격(주어 대격)이며, habiturum [esse]는 미래 능동 부정사이다. rem ratam habere는 '사안을 추인하다'라는 관용적 법률 표현이다.
  2. §46.8.14.pramplius eam non peti — peti는 petere(청구하다, 소를 제기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이다. eam은 앞의 rem(사안, 소송물)을 가리키며, '그것이 더 이상 청구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3. §46.8.14.prsi ab eo petatur — petatur는 수동태로 사용되었으며, ab eo(탈격)는 '그(공동관계인)에 의해'라는 행위자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만약 그에 의해 청구가 제기된다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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