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7.15.pr

소송 미변호 문답계약의 소멸 요건

9271개 구절 중 7825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 미변호에 관한 문답계약이 소멸하는 두 가지 요건(변호의 개시 및 변호 필요성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FRICANUS libro sexto quaestionum. ] §46.7.15.prHaec stipulatio 'quamdiu res non defendatur', simul atque defendi coeperit aut defendi debere desierit, resoluitur.
[아프리카누스, 학문론집 제6권] ‘사건이 변호되지 않는 동안’이라는 이 문답계약은, 사건이 변호되기 시작하거나 또는 변호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즉시 소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7.15.prdefendi debere desierit — 수동 부정사 defendi가 능동 부정사 debere에 걸리고, 이것이 다시 desierit(desino '그치다'의 완료/미래완료)의 지배를 받는다. 직역하면 '변호되어야 할 의무가 그치다'이며, 본안 소송의 종료 등으로 인해 피고 측에서 사건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 자체가 소멸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7.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7.15.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