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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7.pr

공동 후견인 간의 보증 청구와 상호 제시

9271개 구절 중 7805번째 · 라틴어

요약

지정 후견인, 유언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동료에게 직접 보증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보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sexto regularum. ] §46.6.7.prDatiuus uel testamentarius tutor siue curator non petet satis a collega suo, sed offerre ei poterit, utrum satis accipere uelit an dare.
[모데스티누스, 법규집 제6권] 지정 후견인 또는 유언 후견인, 혹은 보좌인은 동료에게 보증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그 동료에게 보증을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주고자 하는지를 제안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6.6.7.prsatis — 명사 `satisdatio`(충분한 보증, 담보)의 생략형. `satis accipere`(보증을 받다, 즉 동료에게 보증을 서게 하다) 및 `satis dare`(보증을 주다, 즉 스스로 보증을 서다)라는 로마법상의 대립되는 관용 표현에서 사용되고 있다.
  2. §46.6.7.prnon petet — 직설법 미래 3인칭 단수. 법률 문장 속의 미래시제로서 권리의 부재나 금지, 혹은 의무(~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아니한다)를 나타낸다. 대조되는 `poterit`와 마찬가지로 미래형이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금지 규정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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