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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6.pr

피후견인과 그 노예의 약정 체결 요건

9271개 구절 중 7804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의 노예가 약정해야 하는 조건과, 피후견인 자신이 유아일지라도 현존하며 말을 할 수 있다면 실용적 편의를 위해 스스로 정당하게 약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46.6.6.prSeruum pupilli stipulari ita necesse est, si pupillus abest aut fari non potest: nam si praesens sit et fari potest, etiamsi eius aetatis erit, ut non intellegat quid agat, tamen propter utilitatem receptum est recte eum stipulari.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27권] 피후견인의 노예가 약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오직 피후견인이 부재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뿐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현존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설령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일지라도, 실용적 편의를 위해 그 자신이 정당하게 약정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6.6.prita ... si — 부사 ita와 접속사 si의 상관관계로, "오직 ~인 경우에만 이와 같이 ~하다"라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낸다.
  2. §46.6.6.preius aetatis — 성질의 속격으로, 뒤따르는 ut 절(결과의 부사절)과 함께 "~할 정도의 (그러한) 나이"를 나타낸다.
  3. §46.6.6.prrecte eum stipulari — 비인칭 수동태 receptum est(인정되다)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eum은 문맥상 앞서 언급된 pupillus(피후견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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