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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8.pr

특정 사물을 위한 보좌인의 재산보존 약정

9271개 구절 중 7806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 사물이나 임무만을 위해 선임된 보좌인이라 하더라도 재산 보존을 위한 문답계약(stipulatio)을 체결해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ad edictum. ] §46.6.8.prEt si ad species curator datus sit, rem saluam fore stipulatio interpon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권] 그리고 만일 특정 사물에 대해 보좌인이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에 대한 문답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6.8.prad species — “특정 사물에 대해”. 피보좌인의 전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보좌인(curator)과 달리, 특정 재산(species)이나 제한된 특정 사무만을 관리하기 위해 선임된 자를 가리킨다.
  2. §46.6.8.prrem saluam fore —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 `fore`는 미래 부정사 `futurum esse`의 이형이다. 전체적으로 대격과 부정사 구문(주어 `rem`, 술어 `saluam fore`)을 형성하여 체결되어야 할 문답계약(`stipulatio`)의 내용(피보좌인의 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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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6.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6.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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