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ptuagensimo sexto ad edictum. ] §46.6.5.prSi filius, qui in potestate furiosi erit, rem saluam fore stipuletur, adquirit patri obligationes.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76권] 만약 광인의 권력 하에 있는 가자가 재산이 안전할 것을 약정한다면, 가부를 위하여 채권을 취득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5.pr
정신이상자인 가부의 권력 하에 있는 가자가 재산의 안전을 약정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 가부에게 귀속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6.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6.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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