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quarto ad edictum. ] §46.6.1.prCum pupillo rem saluam fore satisdatum sit, agi ex ea tunc potest, cum et tutelae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4권]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 그 담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후견(의 소)에 기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