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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1.pr

피후견인 재산 안전 담보 소송의 제기 시기

9271개 구절 중 7799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의 재산 보존 담보에 기한 소송은 후견 자체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때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quarto ad edictum. ] §46.6.1.prCum pupillo rem saluam fore satisdatum sit, agi ex ea tunc potest, cum et tutelae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4권]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 그 담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후견(의 소)에 기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6.1.prrem saluam fore satisdatum sit — 비인칭 수동 표현인 `satisdatum sit`(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 담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격 부정사구 `rem saluam fore`(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가 결합해 있다.
  2. §46.6.1.prex ea — 여성 단수 탈격 대명사 `ea`는 문맥상 담보(`satisdatio`, 여성명사) 또는 구두 약정(`stipulatio`, 여성명사)을 가리키며, '그것에 기하여'를 의미한다.
  3. §46.6.1.prtutelae — 속격 `tutelae`는 `tutelae iudicio`(후견 재판에 의해) 또는 `tutelae actione`(후견의 소에 의해)의 생략형이며, 앞 구절에서 `agi`(소가 제기되다)가 생략된 형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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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6.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6.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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