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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5.7.pr

치안관 담보에서 보증인의 필수성과 물적 담보의 대체 불가

9271개 구절 중 7794번째 · 라틴어

요약

치안관의 담보(보증)에는 보증인의 인격이 필요하며, 질권이나 금전 등의 기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ecimo ad edictum. ] §46.5.7.prPraetoriae satisdationes personas desiderant pro se interuenientium et neque pignoribus quis neque pecuniae uel auri uel argenti depositione in uicem satisdationis fungi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4권] 치안관의 담보는 자신을 위해 개입하는 자들의 인격을 필요로 하며, 누구도 담보를 대신하여 질권으로나, 혹은 금전, 금 또는 은의 기탁으로써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6.5.7.prpersonas ... interuenientium — 현재분사 속격 복수 interuenientium(개입하는 자들의)이 personas(인격, 인신)를 수식한다. 로마법에서 satisdatio(보증인을 세우는 담보)는 인적 보증(보증인이라는 '사람')을 요구함을 밝히고 있다.
  2. §46.5.7.prin uicem satisdationis fungitur — 동사 fungitur(fungor의 3인칭 단수 현재)는 탈격(여기서는 pignoribus 및 depositione)을 지배하며, '~의 역할을 하다', '~로 대신하다'를 의미한다. in uicem + 속격(satisdationis)은 '담보를 대신하여'라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누구도 담보를 대신하여 질권이나 기탁으로써 충당할 수 없다'는 불가능과 금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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