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5.6.pr

치안관 문답약정에서의 불이행과 위약금 채무 성립

9271개 구절 중 7793번째 · 라틴어

요약

주된 급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치안관 문답약정에서, 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이 성립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 §46.5.6.prIn omnibus praetoriis stipulationibus, in quibus primo fieri aliquid, deinde, si factum non sit, poenam inferimus, poenae nomine stipulatio committitur.
[동인,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4권] 모든 치안관 문답약정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이 행해질 것을 [약정하고], 다음으로 그것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할 때, 위약금의 명목으로 문답약정의 조건이 성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6.5.6.prfieri aliquid — 관계절 in quibus... 내부에서,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fieri aliquid(어떤 일이 행해지는 것)를 지배하는 동사(예: stipulamur "우리가 약정하다" 또는 cavemus "우리가 규정하다")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poenam inferimus(위약금을 부과하다/삽입하다)와 대비되어, 먼저 주된 급부의 약정이 있고 이어서 불이행시의 위약금 조항이 따르는 문답약정의 2단계 구조를 보여준다.
  2. §46.5.6.prstipulatio committitur — 법률 문맥에서 committere는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다" 또는 "(조건 성취에 의해) 위약금이나 담보 등의 권리가 발생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i factum non sit)는 정지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위약금을 목적으로 하는 문답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이 성립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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