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9.pr

금액 또는 지분 지정에 의한 약정 일부의 채무면제

9271개 구절 중 7773번째 · 라틴어

요약

약정의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면제가 가능함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지정하는 방식과 지분 비율을 지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유효한 발화 형태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 §46.4.9.prPars stipulationis accepto fieri potest non tantum, si sic dicat: 'ex nummis decem, quos tibi promisi, quinque habesne acceptos?', sed et si sic: 'quod ego tibi promisi, id pro parte dimidia habesne acceptum?'
[사비누스 주석 제12권에서의 파울루스] 약정의 일부는 단지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10눔무스 중 5눔무스를 받으셨습니까?"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에도 채무면제될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반의 부분에 대하여 받으셨습니까?"

어휘·문법 주석

  1. §46.4.9.prPars stipulationis — 피동의 의미를 갖는 표현인 accepto fieri(채무면제되다, 수령된 것으로 되다)의 주어.
  2. §46.4.9.praccepto fieri — 채무를 구두면제(acceptilatio)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으로, acceptum fieri와 동의어이다.
  3. §46.4.9.prquod ego tibi promisi, id pro parte dimidia habesne acceptum? —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관계절의 선행사가 후속하는 지시대명사 id(habes의 직접목적어)로 제시된 구조이다. habes acceptum은 완료분사 acceptum을 수반하여 수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즉 수령하였음)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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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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