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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10.pr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약정의 부분 채무면제

9271개 구절 중 7774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물(예컨대 노예)이 약정의 대상인 경우 부분적인 채무면제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그것이 상속인 중 한 사람에 대한 면제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술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xto ad Sabinum. ] §46.4.10.prSed et si non numerata pecunia, sed certum corpus, ueluti homo in stipulationem deductus est, potest ex parte acceptilatio fieri: quo modo et uni ex heredibus acceptum fieri potest.
[사비누스 주석 제26권에서의 폼포니우스] 그러나 세어진 금전이 아니라, 예컨대 노예와 같은 특정물이 약정의 대상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부에 대한 채무면제가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채무면제가 행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4.10.prcertum corpus — 금전(numerata pecunia)과 같은 대체물·수량물과 대비되는 '특정물'(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물건, 여기서는 노예)을 가리키는 법률 기술 용어이다.
  2. §46.4.10.prquo modo et — 후속하는 'uni ex heredibus acceptum fieri potest'를 받아, 특정물의 일부 채무면제가 상속인 중 한 사람에 대한 면제와 같은 원리로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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