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rto responsorum. ] §46.3.99.prRespondit debitorem non esse cogendum in aliam formam nummos accipere, si ex ea re damnum aliquid passurus sit.
[파울루스, 해답집 제4권.] 그는 만약 채무자가 그 일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게 된다면, 다른 형태의 동전을 수령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99.pr
채무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형태의 동전 수령을 강제당하지 않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3.9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3.9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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