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99.pr

손해를 초래하는 이종 동전에 의한 변제 수령 강제 금지

9271개 구절 중 7755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형태의 동전 수령을 강제당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arto responsorum. ] §46.3.99.prRespondit debitorem non esse cogendum in aliam formam nummos accipere, si ex ea re damnum aliquid passurus sit.
[파울루스, 해답집 제4권.] 그는 만약 채무자가 그 일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게 된다면, 다른 형태의 동전을 수령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6.3.99.prdebitorem non esse cogendum ... accipere — 주동사 `Respondit`에 종속된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이다. `debitorem`이 수동적 당위를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 `esse cogendum`(`cogendum` + `esse`)의 의미상 주어이며, `accipere`는 강제되는 행위의 내용을 나타내는 능동 부정사이다.
  2. §46.3.99.prpassurus sit — 접속법이 사용된 것은 간접화법 내의 종속절(조건절)이기 때문이며, 미래의 예정('입게 될 것이다')을 나타내는 주변적 능동 미래(미래분사 `passurus` + 접속법 현재 `sit`)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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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3.9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3.9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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