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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83.pr

해방노예의 과거 채무 변제와 반환 청구의 불허

9271개 구절 중 7738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노예에게 돈을 빌려준 자가 그 노예를 매수하여 해방시킨 후, 전 노예가 채무의 변제로서 지불한 금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폼포니우스의 학설.

[POMPONIUS libro quarto decimo ex uariis lectionibus. ] §46.3.83.prSi tuo seruo credidero eumque redemero et is manumissus mihi soluerit, non repetet.
[폼포니우스, 다양한 독해집 제14권] 만약 내가 당신의 노예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를 매수하였으며, 그가 해방된 후에 나에게 변제하였다면, 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6.3.83.prmanumissus — 주어인 is(그는)에 일치하는 완료 수동 분사(주격·단수·남성). 부사적으로 기능하여 '해방된 후에' 또는 '해방된 뒤에야'라는 시간적 상황을 나타낸다.
  2. §46.3.83.prcredidero eumque redemero et is manumissus mihi soluerit, non repetet — 조건절 안의 동사들(credidero, redemero, soluerit)은 모두 완료미래(미래완료) 시제인 반면, 귀결절의 동사(repetet)는 미래 시제이다. 이는 귀결절의 상황(반환을 청구함)에 앞서 조건절의 일련의 행위(대여, 매수, 변제)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함을 시간적 전후 관계로 엄밀히 나타내는 라틴어의 표준적 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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