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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70.pr

기한부 채무의 기한 전 즉시 변제와 채무자의 이익

9271개 구절 중 7725번째 · 라틴어

요약

켈수스는 특정 기한이 정해진 채무라 하더라도 기한 전 즉시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한까지의 유예 기간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남겨진 것임을 설명한다.

[IDEM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 §46.3.70.prQuod certa die promissum est, uel statim dari potest: totum enim medium tempus ad soluendum promissori liberum relinqui intellegitur.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26권] 특정 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은 즉시 지급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간의 모든 기간은 변제를 위해 약정자에게 자유롭게 남겨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70.prcerta die — 시간을 나타내는 탈격으로, "특정 기일에" 또는 "특정 기한에"를 의미하며, 채무 이행의 기한을 가리킨다.
  2. §46.3.70.prad soluendum — 전치사 `ad`와 대격 동명사(`soluendum`)의 결합으로, 목적("변제를 위해")을 나타낸다.
  3. §46.3.70.prreliqui intellegitur — 비인칭 구문이 아니라 수동태 동사 `intellegitur`와 수동 부정사 `reliqui`가 결합한 '주격과 부정사(NCI)' 구문으로, 주어는 `totum medium tempus`이다. "중간의 모든 기간이 (약정자에게 자유롭게) 남겨진 것으로 이해된다"는 수동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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