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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65.pr

정신이상자의 딸의 이혼에 따른 지참금 반환

9271개 구절 중 7720번째 · 라틴어

요약

정신이상자의 딸이 이혼한 경우 지참금의 반환에 대하여, 딸 본인의 의사 또는 후견인인 부계친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둘 중 한 쪽에 반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primo ex Plautio. ] §46.3.65.prSi filia furiosi a uiro diuorterit, dictum est uel adgnato curatori uoluntate filiae uel filiae consentiente adgnato solui dotem.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1권] 정신이상자의 딸이 남편과 이혼한 경우, 딸의 의사에 따라 부계친족인 후견인에게, 혹은 부계친족이 동의하는 가운데 딸에게 지참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6.3.65.prdictum est — 비인칭 수동 표현으로, 뒤따르는 대격 부정사구 solui dotem을 주어로 취하여 '~라고 규정되어 있다 / 판정되어 있다'를 이끈다.
  2. §46.3.65.pruoluntate filiae / consentiente adgnato — 전자는 '탈격 명사 + 속격 명사'(딸의 의사에 따라)이고, 후자는 '명사 탈격 + 현재분사 탈격'(부계친족이 동의하는 가운데)으로 구성된 독립탈격이다. 두 표현의 문법적 형식은 다르나, 변제(반환)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병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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