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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63.pr

용익 대상 노예에 의한 용익권자의 채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7718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의 대상인 노예에 대한 채무자가 그 용익권자 자신인 경우, 노예가 영수의제나 합의를 통해 용익권자를 면책하는 것의 유효성을 논한다.

[IDEM libro nono ad Plautium. ] §46.3.63.prSi debitor sit serui fructuarius, potest is seruus per acceptilationem liberare eum: uidebitur enim ex re eius adquirere.
[동일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9권]\n\n용익권자가 노예의 채무자라면, 그 노예는 영수의제에 의해 그를 면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idem in pacto dicemus.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63.prdebitor sit serui fructuarius — 속격 serui는 fructuarius(용익권자)를 수식하여 '노예의 용익권자'를 의미한다. 이 용익권자가 그 노예를 통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debitor)'가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46.3.63.prex re eius — 대명사 eius는 용익권자(fructuarius)를 가리킨다. 로마법상 용익권의 대상인 노예(seruus fructuarius)가 취득한 권리가 용익권자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것이 용익권자의 재산에 유래하는 것(ex re eius)임을 설명한다.
  3. §46.3.63.pridem in pacto dicemus — 미래시제 dicemus('우리는 말할 것이다')는 법학자가 법적 견해를 제시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pacto는 불소구 합의(pactum de non petendo)를 가리키며, 영수의제(acceptilatio)와 동일한 효과가 합의에 의해서도 발생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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