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60.pr

타인의 노예에 대한 대물변제와 시효취득에 따른 면책

9271개 구절 중 7715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노예를 대물변제로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노예를 시효취득하게 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rto ad Plautium. ] §46.3.60.prIs, qui alienum hominem in solutum dedit, usucapto homine liberatur.
[동일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4권] 대물변제로서 타인의 노예를 준 자는 그 노예가 시효취득됨으로써 면책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6.3.60.prin solutum —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것을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물변제로서'를 의미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
  2. §46.3.60.prusucapto homine — 완료수동분사 usucapto와 명사 homine으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 시효취득(usucapio)이 성립한 것을 조건 또는 면책의 원인('노예가 시효취득됨으로써')으로 나타낸다. 아울러 로마법 문맥에서 homo(사람)는 흔히 '노예(servu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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