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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58.pr-46.3.58.2

무권대리인에 대한 선의 변제와 추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713번째 · 라틴어

요약

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에게 선의로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과 변제의 효력,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채권자의 신분 변경 및 공동채권자의 사례를 들어 논한다.

[IDEM libro octagensimo ad edictum. ] §46.3.58.prSi quis offerenti se negotiis alienis bona fide soluerit, quando liberetur? et ait Iulianus, cum dominus ratum habuerit, tunc liberari.
[같은 이, 고시 주석 제80권]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사무에 자진해 나선 자에게 선의로 변제하였다면, 그는 언제 면책되는가? 율리아누스는 본인이 추인하였을 때 비로소 면책된다고 말한다.
idem ait, antequam dominus haberet ratum, an condici ex ea causa possit? et ait interesse, qua mente solutio facta esset, utrum ut statim debitor liberetur an uero cum dominus ratum habuisset: priore casu confestim posse condici procuratori et tunc demum extingui condictionem, cum dominus ratum habuisset, posteriore tunc demum nasci condictionem, cum dominus ratum non habuisset.
같은 이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사유에 기초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변제가 어떠한 의도로 행해졌는가, 즉 채무자가 즉시 면책되도록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본인이 추인하였을 때 면책되도록 하기 위함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전자의 경우 즉시 대리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추인하였을 때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소멸하고, 후자의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46.3.58.1Si creditor, cuius ignorantis procuratori solutum est, adrogandum se dederit, siue ratum habuit pater, rata solutio est, siue non habuit, repetere debitor potest.
채권자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대리인에게 변제가 행해졌는데) 스스로를 양자로 주었을 때, 만일 가부가 이를 추인하였다면 변제는 유효하며, 추인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6.3.58.2Et si duo rei stipulandi sunt, quorum alterius absentis procuratori datum, antequam is ratum haberet, interim alteri solutum est, in pendenti est posterior solutio ac prior: quippe incertum est, debitum an indebitum exegerit.
그리고 만일 두 명의 공동문답약정자가 있고, 그중 부재중인 한쪽의 대리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이를 추인하기 전에, 그사이에 다른 쪽에게 변제가 행해졌다면, 뒤의 변제와 앞의 변제 모두 미확정 상태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채무를 징수하였는지 아니면 비채를 징수하였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58.profferenti se negotiis alienis — 여격 현재분사 offerenti는 동사 soluerit의 간접목적어이다. 타인의 사무(negotia aliena)에 자신을 자진해 제공하는 자를 가리키며, 정당한 권한 부여 없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무권대리인'이나 '사무관리자'를 의미한다.
  2. 46.3.58.printeresse, qua mente solutio facta esset — 비인칭동사 interesse(~에 달려있다, 중요하다)의 대격부정사 구문이다. 주어는 간접의문절 qua mente solutio facta esset(어떠한 의도로 변제가 행해졌는가)이며, utrum... an...(즉시 면책되기 위함인가 아니면 추인되었을 때인가)이라는 선언적 부사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된다.
  3. 46.3.58.1adrogandum se dederit — 동형용사 adrogandum은 목적이나 사역을 나타내는 dare와 함께 쓰여 "스스로를 (자립인 입양을 위해) 인도하다", 즉 "입양되다(adrogatio)"를 의미한다. 채권자 자신이 입양됨으로써 타인의 가부권 하(alieni iuris)에 들어가고 채권이 새로운 가부(pater familias)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추인 권한이 그 가부에게로 이전된다는 배경이 있다.
  4. 46.3.58.2posterior solutio ac prior — 접속사 ac는 posterior solutio와 prior(solutio)를 연결하여 전체가 복수 주어처럼 기능한다. 이에 대응하는 동사 및 술어 형용사 in pendenti est는 단수형(est)이지만, 두 변제(뒤의 변제와 앞의 변제) 모두 미확정(in pendenti)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5. 46.3.58.2debitum an indebitum exegerit — 접속사 quippe가 이끄는 이유절 내부의 간접의문절로, 선언적 구조(debitum an indebitum)를 가진다. 접속법 완료 exegerit의 의미상 주어는 나중에 변제를 받은 채권자이며, 그 징수한 지급이 채무의 변제였는지 아니면 무효인 비채변제였는지가 미확정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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