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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35.pr

특유재산 또는 주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노예에 대한 변제

9271개 구절 중 7690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특유재산에서 대여 또는 기탁한 자산의 변제나, 주인의 허락을 받아 주인의 사무 및 금전 대여를 처리하던 노예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에 관해 논한다.

[ALFENUS VARUS libro secundo digestorum a Paulo epitomatorum. ] §46.3.35.prQuod seruus ex peculio suo credidisset aut deposuisset, id ei, siue uenisset siue manumissus esset, recte solui potest, nisi aliqua causa interciderit, ex qua intellegi possit inuito eo, cuius tum is seruus fuisset, ei solui.
[알페누스 바루스 저, 파울루스 요약 『학설휘찬』 제2권] 노예가 자신의 특유재산에서 빌려주었거나 기탁했던 것은, 그가 매각되었든 또는 해방되었든 간에, 그에게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당시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사정이 개입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d et si quis dominicam pecuniam ab eo faeneratus esset, si permissu domini seruus negotium dominicum gessisset, idem iuris est: uidetur enim uoluntate domini qui cum seruo negotium contraheret et ab eo accipere et ei soluere.
그러나 또한, 만약 누군가가 그로부터 주인의 돈을 이자부로 빌렸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 노예가 주인의 사무를 처리했다면,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노예와 거래를 하는 사람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 그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에게 지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35.prinuito eo, cuius tum is seruus fuisset — inuito eo는 형용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를 뜻한다. 대명사 eo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 cuius tum is seruus fuisset는 채무 발생과 변제 사이에 노예의 매각이나 해방 등으로 소유 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당시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지칭한다.
  2. §46.3.35.pruidetur enim uoluntate domini qui cum seruo negotium contraheret et ab eo accipere et ei soluere — 관계절인 qui cum seruo negotium contraheret(노예와 거래를 하는 사람)가 이 문장의 주어이며, 동사 uidetur(~로 여겨지다)에 걸려 두 개의 보충 부정사 accipere(받는 것) 및 soluere(지급하는 것)를 지배한다. uoluntate domini(주인의 의사에 따라)는 수단 또는 부대상황의 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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