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 §46.3.20.prSi rem meam, quae pignoris nomine alii esset obligata, debitam tibi soluero, non liberabor, quia auocari tibi res possit ab eo, qui pignori accepisset.
[동일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22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권의 명목으로 제공되어 있는 나의 물건을 당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로서 변제하더라도, 나는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질물로 받았던 사람에 의해 당신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