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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20.pr

질권 설정된 물건의 변제와 채무 면책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7675번째 · 라틴어

요약

다른 사람에게 질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신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질권자가 채권자로부터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 §46.3.20.prSi rem meam, quae pignoris nomine alii esset obligata, debitam tibi soluero, non liberabor, quia auocari tibi res possit ab eo, qui pignori accepisset.
[동일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22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권의 명목으로 제공되어 있는 나의 물건을 당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로서 변제하더라도, 나는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질물로 받았던 사람에 의해 당신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20.prtibi — 수동 부정사 auocari(환수되다, 빼앗기다)에 걸리는 '분리의 여격'(dative of separation)으로, '당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탈격구 ab te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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