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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5.pr

후견인 승인 없는 피후견인에 대한 변제와 악의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7670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에 대한 지급이나 피후견인에 의한 위임에는 후견인의 권능부여가 필요하지만, 무효인 지급일지라도 돈이 남아 있는 한 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통해 재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46.3.15.prPupillo solui sine tutoris auctoritate non potest: sed nec delegare potest, quia nec alienare ullam rem potest.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피후견인에게는 후견인의 권능부여 없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또한 피후견인은 위임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어떤 물건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si tamen soluerit ei debitor et nummi salui sint, petentem pupillum doli mali exceptione debitor summouebit.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무자가 그에게 지급하고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청구해 오는 피후견인을 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으로 물리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5.prdelegare — 여기서 delegare(위임하다)는 채권자인 피후견인이 자신의 채무자에게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행위(delegatio)를 가리킨다.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어떤 물건도 '양도(alienare)'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후견인의 권능부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2. §46.3.15.prdoli mali exceptione —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mali). 후견인의 권능부여가 없는 지급은 원래 무효이지만,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nummi salui sint)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이 거듭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의 추구(악의)로 간주된다. 채무자는 이 항변을 제기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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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3.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3.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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