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05.pr

보증인의 사전 변제에 대한 상속인의 상환 의무와 유예

9271개 구절 중 776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피상속인의 보증인이 상속 승인 전에 변제한 금액을 상속인이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 승인 순간에 돈자루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식적인 시간적 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ad legem Falcidiam. ] §46.3.105.prQuod dicimus in eo herede, qui fideiussori testatoris id, quod ante aditam hereditatem ab eo solutum est, debere statim soluere, cum aliquo scilicet temperamento temporis intellegendum est: nec enim cum sacco adire debet.
[파울루스, 팔키디우스법 주해 단권.] 피상속인의 보증인이 상속 승인 전에 변제한 것을 그 보증인에게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시간상의 유예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돈자루를 들고 상속 승인에 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05.prdebere — 관계절 `qui ...` 안에서 직설법 `debet` 대신 부정사 `debere`가 사용된 것은, 주절의 동사 `dicimus`가 이끄는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의 영향 아래에 놓임으로써 발생한 구문적 끌림(attraction)이다.
  2. §46.3.105.prante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에 명사와 완료수동분사의 대격이 결합한 'ab urbe condita' 유형의 표현으로,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라는 명사적(사건) 의미를 나타낸다.
  3. §46.3.105.prcum sacco adire — 자동사적으로 사용된 `adire`는 `adire hereditatem`(상속을 승인하다)이 생략된 형태이다. '돈자루(`sacco`)를 들고 가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상속인이 상속 승인 절차를 밟는 바로 그 순간에 변제 의무를 이행할 현금을 지참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시간적 유예(`temperamento temporis`)가 인정되어야 함을 해학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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