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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04.pr

신탁유증 인도 전 상속인의 변제와 채무면제

9271개 구절 중 7760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이 신탁유증 수혜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상속인이 행한 변제 및 채무면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IDEM libro octauo fideicommissorum. ] §46.3.104.prAnte restitutam hereditatem solutiones et liberationes factae ab herede ratae habebuntur.
[같은 저자, 신탁유증론 제8권.] 상속재산이 인도되기 전에, 상속인에 의해 행해진 변제 및 면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04.prAnte restitu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 뒤에 명사 `hereditatem`과 완료분사 `restitutam`이 결합하여,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주도적 분사 구문)을 형성한다. '인도된 상속재산 전에'가 아니라, 분사가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어 '상속재산이 인도되기 전에'로 해석된다.
  2. §46.3.104.prratae habebuntur — 동사 `habere`(~로 여기다)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형에 서술형 보어로 형용사 `ratae`(여성 복수 주격, 주어 `solutiones et liberationes`에 일치)가 결합한 법률상의 정형적 표현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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