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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5.pr

기한부 채무의 기한 전 경개와 소 제기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762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 전이라도 경개될 수 있으며, 기한부 문답약정에 의해 경개가 발생하지만 기한 도래 전에는 그 문답약정에 기한 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IDEM libro trigensimo quarto ad Sabinum. ] §46.2.5.prIn diem obligatio nouari potest et prius quam dies aduenerit.
[같은 사람, 사비누스 주석 제34권] 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개될 수 있다.
et generaliter constat et stipulatione in diem facta nouationem contingere, sed non statim ex ea stipulatione agi posse, antequam dies uenerit.
또한 기한부 문답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경개가 발생하지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문답약정에 기초하여 즉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6.2.5.prin diem — in diem은 "기한부의" 또는 "이행기가 미래의 특정일로 설정된"을 의미한다. 따라서 in diem obligatio는 기한부 채무를 의미하며, stipulatione in diem facta는 기한을 붙여 체결된 문답약정을 가리킨다.
  2. §46.2.5.prconstat — 비인칭 동사 constat("일반적으로 인정된다")은 두 개의 대격-부정사(A.C.I.) 구문, 즉 nouationem contingere("경개가 발생한다는 것")와 non... agi posse("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를 주어로 지배한다.
  3. §46.2.5.pragi — 동사 agere("소를 제기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로, 여기서는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소가 제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동사 posse와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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