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primo ad Sabinum. ] §46.2.3.prCui bonis interdictum est, nouare obligationem suam non potest, nisi meliorem suam condicionem fecer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권] 재산 관리가 금지된 자는 자신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채무를 경개할 수 없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3.pr
폼포니우스는 재산 관리가 금지된 자가 자신의 법적·재산적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경개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2.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2.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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