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2.pr

경개 성립을 위한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의 병존

9271개 구절 중 7623번째 · 라틴어

요약

경개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가 광범위함을 설명하고, 경개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교체하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도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채무가 병존하게 됨을 지적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Sabinum. ]
[동일인, 사비누스 주석 제48권] 모든 사항은 경개로 이행할 수 있다.
§46.2.2.prOmnes res transire in nouationem possunt: quodcumque enim siue uerbis contractum est siue non uerbis, nouari potest et transire in uerborum obligationem ex quacumque obligatione, dummodo sciamus nouationem ita demum fieri, si hoc agatur, ut nouetur obligatio: ceterum si non hoc agatur, duae erunt obligationes.
왜냐하면 구두로 계약되었든 구두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되었든 간에, 어떠한 채무로부터든 무엇이든지 경개될 수 있고 구두 채무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를 경개하려는 의도로 이것이 행해지는 경우에만 비로소 경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의도가 없다면, 두 개의 채무가 병존하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2.2.prita demum fieri, si hoc agatur, ut nouetur obligatio — 'ita demum..., si...' 구문은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하다'라는 강한 한정적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hoc agatur'(수동태 접속법 현재)는 '이것이 도모되다/의도되다'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ut nouetur obligatio'(채무가 경개되는 것)라는 ut절에 의해 설명된다. 이는 법학적으로 경개의사(animus novandi)의 필요성을 명문화한 중요한 대목이다.
  2. §46.2.2.prtransire in uerborum obligationem — 직역하면 '말에 의한(구두) 채무로 이행하다'. 로마법에서 경개(novatio)는 원칙적으로 문답계약(stipulatio)이라는 구두 계약의 형식을 통해 행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가 무엇이었든 간에 경개를 거쳐 구두 채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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