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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27.pr

위임에 의한 매매대금 채무의 경개와 이후 이자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7648번째 · 라틴어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새로운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채무를 약정하여 경개가 발생한 경우, 그 후의 이자 지급 의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소멸함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responsorum. ] §46.2.27.prEmptor cum delegante uenditore pecuniam ita promittit: 'quidquid ex uendito dare facere oportet', nouatione secuta usuras neutri post insecuti temporis debet.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3권]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델레가티오)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하여 급부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일체의 것"이라고 이와 같이 금전을 약정하는 경우, 경개가 뒤따름으로써 매수인은 그 후에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6.2.27.prdelegante uenditore — 매도인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제3자에게 위임(delegatio)함을 나타내는 독립 탈격(또는 전치사 cum을 수반하는 탈격 명사·분사구)이다. 이에 따라 매수인(구 채무자)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약정(promissit)을 하게 된다.
  2. 46.2.27.prneutri — 대명사 neuter(어느 쪽도 ~않다)의 여격 단수형. 여기서는 위임인인 매도인(uenditor)과 위임받은 새로운 채권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를 의미한다.
  3. 46.2.27.prpost insecuti temporis — post는 여기서 부사적으로 사용되었고("그 후에"), 속격 구문 insecuti temporis("경과한 시간의")와 함께 usuras(이자)를 수식하여 "그 후에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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