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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21.pr

제3자 지급 명령과 문답계약에 의한 경개의 성립 여부

9271개 구절 중 7642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게 제3자에게 변제하라고 명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약정(질문-답변 계약)을 통해 즉시 그 채무를 경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primo ex Plautio. ] §46.2.21.prSi debitorem meum iussero tibi soluere, non statim tu etiam stipulando id nouare possis, quamuis debitor soluendo tibi liberaretur.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권] 만일 내가 내 채무자에게 당신에게 변제하라고 명하더라도, 비록 채무자가 당신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된다 하더라도, 당신이 약정함으로써 즉시 그것을 경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6.2.21.prpossis — 2인칭 단수 현재 접속법.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불특정 다수의 '당신')을 주어로 하는 잠재적 접속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능성의 완곡한 부정을 나타낸다.
  2. §46.2.21.prliberaretur — 미완료 과거 접속법. 양보 접속사 quamuis에 이끌려, 주절의 시제(현재)에 대해 가정적인 양보('면책된다 하더라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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