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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20.pr-46.2.20.1

본인·대리인·후견인의 경개 유효성과 권한

9271개 구절 중 7641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의 경개를 누가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기 권리자 본인에 의한 경우와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그리고 피후견인, 후견인, 모든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secundo ad edictum. ] §46.2.20.prNouare possumus aut ipsi, si sui iuris sumus, aut per alios, qui uoluntate nostra stipulantur.
[같은 사람, 『고시주해』 제72권] 우리는, 만일 우리가 자기 권리자라면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의 의사에 따라 약정하는 타인들을 통하여 경개할 수 있다.
§46.2.20.1Pupillus sine tutoris auctoritate non potest nouare: tutor potest, si hoc pupillo expediat: item procurator omnium bonorum.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경개할 수 없다. 후견인은 이것이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으며, 모든 재산의 관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2.20.pruoluntate nostra — 적합 또는 기준을 나타내는 탈격으로, "우리의 의사에 따라" 또는 "우리의 승낙 하에"를 의미한다. 타인(alios)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혹은 본인의 허락에 기초하여 경개를 위한 문답계약(stipulatio)의 채권자 측이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46.2.20.1tutor potest — 앞 문장에 등장한 부정사 `nouare`(경개하다)가 생략되어 있으며, `tutor nouare potest`(후견인은 경개할 수 있다)의 의미가 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의 `item procurator` 뒤에도 `nouare potest`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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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2.20.pr-46.2.20.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2.20.pr-4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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