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22.pr

부재 중 제3자의 약정에 대한 채권자의 사후 추인에 의한 경개

9271개 구절 중 7643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부재하는 동안 제3자가 채무자와 경개할 의사로 약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면 채무의 경개가 성립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 §46.2.22.prSi quis absente me a debitore meo stipulatus est nouandi animo, ego postea ratum habuero, nouo obligationem.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4권] 만일 내가 부재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내 채무자로부터 경개할 의사로 약정하고, 그 후 내가 그것을 추인하였다면, 나는 채무를 경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2.22.prabsente me — 현재분사 absente(absum에서 파생)와 대명사 me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으로, 조건절 내에서 "내가 부재하는 동안에"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2. §46.2.22.prratum habuero — 동사 habere와 형용사 ratus(reor의 완료분사에서 파생하여 "확정된, 유효한"의 뜻)를 결합한 관용적 표현으로, "추인하다, 승인하다"를 의미한다. 시제는 조건절 내의 미래완료형(habuero)으로, 주절의 현재 시제인 nouo보다 앞서 완료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2.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2.2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