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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15.pr

기한 전 경개와 위약금 약정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7636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기한 내 미지급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약정해 두었더라도 기한 전에 경개가 이루어지면 그 위약금 약정은 발동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46.2.15.prSi creditor poenam stipulatus fuerat, si ad diem pecunia soluta non esset, nouatione facta non committitur stipulatio.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3권] 만약 채권자가 기한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문답약정해 두었더라도, 경개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문답약정은 발동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6.2.15.prsi ... si — 두 개의 `si` 절이 중첩되어 있다. 첫 번째 `si`(si creditor poenam...)가 전체 전제조건인 "만약 ~을 약정해 두었었다면"을 도입하고, 그 목적어인 위약금(`poenam`)을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 조건을 두 번째 `si` 절(si ad diem...)이 규정한다.
  2. §46.2.15.prnon committitur stipulatio — 여기서 `committere`(수동태 `committi`)는 조건부 문답약정(특히 위약금 약정)에서 조건이 성취되어 "의무가 발생하다" 또는 "약정이 발동하다"를 의미하는 법률 기술적 용어이다. 경개(`nouatione facta`)로 인해 원래의 금전채무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지급이 없더라도 조건 불성취가 되어 위약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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