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nsimo sexto ad Sabinum. ] §46.1.9.prFideiussores et in partem pecuniae et in partem rei recte accipi possu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26권] 보증인은 금전의 일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인수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9.pr
폼포니우스는 보증인이 주채무인 금전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인수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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