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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7.pr

자연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허용성

9271개 구절 중 7555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지급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에 대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inquagensimo tertio digestorum. ] §46.1.7.prQuod enim solutum repeti non potest, conueniens est huius naturalis obligationis fideiussorem accipi posse.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53권] 왜냐하면 지급된 것이 반환 청구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연채무의 보증인을 받아들일 수 있음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7.prQuod enim solutum repeti non potest — quod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중성 단수 주격)로, "~인 것"을 뜻한다. solutum(동사 solvere의 완료분사 중성 단수 주격)은 명사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능하며, 수동부정사 repeti(반환 청구되는 것)를 동반하는 potest의 주어가 된다. 이 관계절 전체는 주절의 huius naturalis obligationis(이 자연채무)가 가지는 실질적 성질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2. §46.1.7.prhuius naturalis obligationis — fideiussorem(보증인)을 수식하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이 자연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뜻한다.
  3. §46.1.7.prfideiussorem accipi posse — 비인칭 표현 conueniens est의 주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fideiussorem은 수동부정사 accipi(받아들여지는 것)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며, 전체적으로 "보증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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