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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6.pr-46.1.6.2

보증인의 사후 추가와 조건·기한 및 장래 채무 적용

9271개 구절 중 7554번째 · 라틴어

요약

주채무자와의 약정 성립 후에 보증인을 추가하는 경우의 유효성, 보증인 채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하는 것의 허용 여부, 그리고 장래 및 과거 채무에 보증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septimo ad Sabinum. ] §46.1.6.prStipulatus sum a reo nec accepi fideiussorem: postea uolo adicere fideiussorem: si adiecero, fideiussor obligatur.
[같은 사람, 사비누스 주석 제47권] 내가 주채무자로부터 약정을 받고 보증인을 받지 않았으나, 그 후 보증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만약 내가 추가한다면 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한다.
§46.1.6.1Et parui refert, utrum pure fideiussorem obligem an ex die an sub condicione.
그리고 내가 보증인을 조건 없이 구속하든, 기한부로 구속하든, 혹은 조건부로 구속하든 거의 상관이 없다.
§46.1.6.2Adhiberi autem fideiussor tam futurae quam praecedenti obligationi potest, dummodo sit aliqua uel naturalis futura obligatio.
한편, 보증인은 선행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장래의 채무가, 비록 그것이 자연채무라 할지라도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6.1.6.1parui refert — parui는 비인칭 동사 refert를 수식하는 가치·정도의 속격으로, "거의 중요하지 않다" 또는 "거의 상관이 없다"를 의미한다. 뒤이어 utrum... an...으로 시작하는 간접의문절을 이끈다.
  2. 46.1.6.2aliqua uel naturalis futura obligatio — 여기서 uel은 선택의 접속사가 아니라 "비록 ~일지라도", "~조차도"라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비록 자연채무에 불과할지라도, 어떠한 장래의 채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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