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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56.pr-46.1.56.3

노역 선서·가족 간 계약 및 소비대차에서의 보증

9271개 구절 중 7604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노예가 아닌 자의 노역 선서에 대한 보증의 무효성, 가자·노예와 가부·주인 간의 문답계약에서 보증이 성립하는 요건, 그리고 타인 화폐의 소비대차 및 불법행위 소송에서 보증의 허용 여부를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decimo quaestionum. ] §46.1.56.prSi quis pro eo, qui libertus non esset et operas praestaturum se iurasset, fideiussor erit, non tenebitur.
[같은 저자, 의문집 제15권에서] 만약 누군가가 해방노예가 아님에도 노역을 제공하겠다고 선서한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된다면, 그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46.1.56.1Item si filius a patre uel seruus a domino stipuletur, nec fideiussor acceptus tenetur, quia non potest pro eodem et eidem esse obligatus.
마찬가지로, 만약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또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문답계약으로 약속을 받아낸다면, 받아들여진 보증인 역시 의무를 지지 않는데, 이는 동일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의무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 diuerso ergo patre a filio uel domino a seruo stipulato fideiussor acceptus tenetur.
따라서 이와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또는 주인이 노예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어 보증인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의무를 진다.
§46.1.56.2Si nummos alienos quasi tuos mutuos dederis sine stipulatione, nec fideiussorem teneri Pomponius ait.
만약 당신이 타인의 화폐를 마치 당신의 것인 양 문답계약 없이 소비대차로 대출해 주었다면, 폼포니우스는 보증인 역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quid ergo, si consumptis nummis nascatur condictio? puto fideiussorem obligatum fore: in omnem enim causam acceptus uidetur, quae ex ea numeratione nasci potest.
그렇다면 화폐가 소비되어 반환청구권(condictio)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보증인이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그 화폐의 교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 원인에 대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6.1.56.3Pro furti actione fideiussor accipi potest: item pro eo, qui in legem Aquiliam commisit.
절도 소송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아퀼리우스 법을 위반한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diuersa causa est popularium actionum.
민중 소송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56.1pro eodem et eidem esse obligatus — '동일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 아들이 아버지로부터(또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경우, 로마 가족법상 아들이 취득하는 채권은 아버지(또는 주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보증인은 아버지(또는 주인)를 위해 동일한 아버지(또는 주인)에 대해 의무를 지게 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되어 보증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2. §46.1.56.1patre a filio uel domino a seruo stipulato — 형식수동태 동사 stipulor의 완료분사 stipulatus를 능동의 의미('약속을 받아낸 것')로 사용한 독립탈격 구문.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혹은 주인이 노예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경우에는'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아버지(또는 주인)이고 채무자는 아들(또는 노예)이 되므로, 앞서 언급된 동일인성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연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3. §46.1.56.2consumptis nummis nascatur condictio — 독립탈격 '화폐가 소비됨으로써'. 타인의 화폐를 소비대차로 교부한 경우, 처음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비대차가 무효이며 보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주가 그 화폐를 소비한(consumptis nummis) 시점에서 원래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교부한 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권(condictio)이 발생한다. 이 청구 원인에 대해서도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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