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ndecimo quaestionum. ] §46.1.55.prSi ita stipulatus a Seio fuero: 'quantam pecuniam Titio quandoque credidero, dare spondes?' et fideiussores accepero, deinde Titio saepius credidero: nempe Seius in omnes summas obligatus est et per hoc fideiussores quoque, et id, quod ex bonis eius seruari potest, omnibus aequo iure proficere debet.
[같은 저자, 의문집 제11권에서] 내가 세이우스로부터 다음과 같이 문답계약을 맺고, “내가 티티우스에게 언제든지 대출해 줄 액수만큼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가?” 또한 보증인들을 받아들인 후, 그 뒤에 티티우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대출해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명백히 세이우스는 모든 합계 금액에 대해 의무를 지며, 이로 인해 보증인들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그의 재산으로부터 보전될 수 있는 것은 대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대출금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