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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40.pr

두 명의 연대채무자와 전액 보증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7588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명의 공동채무자가 있을 때,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이 제공한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 유효하게 수락된다는 규정이다.

[IDEM libro tertio regularum. ] §46.1.40.prCum duo rei constituti sunt, siue ab utroque siue ab alterutro fideiussor datus fuerit, in solidum recte accipietur.
[동일인, 「규칙집」 제3권] 두 명의 연대채무자가 세워졌을 때, 양자 모두로부터든 혹은 둘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든 보증인이 제공되었다면, 전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6.1.40.prduo rei — rei는 reus(당사자, 특히 피고 또는 채무자)의 복수형으로, 여기서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를 가리킨다.
  2. §46.1.40.prin solidum — "전액에 대하여"를 의미하는 법률적 부사구로, 보증인이 분할된 일부가 아니라 채무 전액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락됨을 나타낸다.
  3. §46.1.40.praccipietur —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주어는 앞 절의 fideiussor이다. 보증인이 채권자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수락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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