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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39.pr

소권 양도 없는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부정

9271개 구절 중 7587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소권 양도가 없는 한 전액을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타방은 면책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cundo regularum. ] §46.1.39.prUt fideiussor aduersus confideiussorem suum agat, danda actio non es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2권] 보증인이 자신의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ideoque si ex duobus fideiussoribus eiusdem quantitatis cum alter electus a creditore totum exsoluit nec ei cessae sint actiones, alter nec a creditore nec a confideiussore conuenietur.
그러므로 만약 동일한 액수의 두 보증인 중 채권자에 의해 선택된 일방이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에게 소권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타방은 채권자로부터도 공동보증인으로부터도 제소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39.prUt fideiussor aduersus confideiussorem suum agat, danda actio non est — ut 절은 목적을 나타내어 "보증인이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이 된다. danda est는 동형용사(gerundive)에 의한 당위의 표현으로, 여기서는 부정을 동반하여 "소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로 해석된다. 이는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고전기 로마법의 원칙을 보여준다.
  2. §46.1.39.prnec ei cessae sint actiones — 동사 cedere(양도하다)의 수동태 완료 접속법 3인칭 복수형. si 조건절 내부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의 불발생(소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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