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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35.pr

노예와 주인의 각 보증인에 따른 책임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7583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를 위한 보증인은 특유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된 주인을 위한 보증인은 판결 당시 존재하는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ad Plautium. ] §46.1.35.prCum fideiubeat aliquis pro seruo, in solidum tenetur, etiamsi nihil in peculio sit.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2권] 누군가가 노예를 위해 보증을 설 때, 비록 특유재산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plane si pro domino fideiubeat, cum quo de peculio est, dumtaxat de peculio tenebitur, quod tunc erit, cum res iudicatur.
분명히 만일 그에 대해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주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면, 판결이 내려질 때 존재할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35.prcum quo de peculio est — 관계대명사 quo는 domino를 선행사로 삼으며 전치사 cum의 지배를 받는다. de peculio est는 주어인 actio가 생략된 소송법적 관용 표현으로, '그에 대해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46.1.35.prquod tunc erit, cum res iudicatur — 관계대명사 quod(중성 단수 주격)는 peculio를 선행사로 취한다. 부사 tunc(그때)는 바로 뒤에 오는 시간절 cum res iudicatur(판결이 내려질 때)에 의해 구체화되며, 이는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특유재산 존재액을 기준으로 삼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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