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32.pr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증인의 항변권 행사

9271개 구절 중 758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주채무자의 신분에 기한 항변이나 그 밖의 이익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이나 그 밖의 종된 채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sexto ad edictum. ] §46.1.32.prEx persona rei et quidem inuito reo exceptio (et cetera rei commoda) fideiussori ceterisque accessionibus competere potest.
[동인, 고시 주해 제76권] 주채무자의 신분에 기하여, 그것도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항변(및 그 밖의 채무자의 이익)은 보증인과 그 밖의 종된 채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6.1.32.prinuito reo — 형용사 inuitus와 명사 reus의 탈격에 의한, 'be' 동사 분사가 생략된 명사·형용사 타입의 탈격 절대(독립 탈격) 구문이다. "주채무자가 원치 않더라도",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양보 또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2. §46.1.32.prcompetere — "(권리나 항변이) 인정되다, 귀속되다"를 뜻하는 법률 라틴어 용법이다. 여격을 지배하며 여기서는 fideiussori와 accessionibus에 걸린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1.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1.3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