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31.pr

기한 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기

9271개 구절 중 7579번째 · 라틴어

요약

보증인 등이 기한 전에 대위변제한 경우, 원래의 변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구상 등의 행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46.1.31.prSi fideiussor uel quis alius pro reo ante diem creditori soluerit, exspectare debebit diem, quo eum soluere oportu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3권] 보증인 또는 다른 누군가가 주채무자를 위해 기한 전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그는 그 주채무자가 변제해야 했던 기한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31.prpro reo — 여기서 'reus'는 소송에서의 '피고'가 아니라, 보증 관계에서의 '주채무자'를 가리킨다.
  2. §46.1.31.prquo eum soluere oportuit — 관계대명사 탈격 'quo'는 선행사 'diem'을 수식하는 시간의 탈격이다. 대격 'eum'은 비인칭 동사 'oportuit'가 이끄는 부정사 'soluere'의 의미상 주어이며, 앞의 주채무자를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1.3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1.3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