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6.1.30.prFideiubere pro alio potest quisque, etiamsi promissor ignore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5권] 누구든지 타인을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약속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30.pr
주채무자(약속자)의 동의나 인지가 없더라도 제3자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1.3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1.3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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