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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6.pr

명령한 주인만을 위한 인도 및 기탁을 통한 권리 취득

9271개 구절 중 7514번째 · 라틴어

요약

구두약속뿐만 아니라 인도를 통한 수령, 기탁,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명령을 내린 주인만을 위해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는 오필리우스의 견해와, 이것이 카시우스 및 사비누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기술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xto ad Sabinum. ] §45.3.6.prOfilius recte dicebat et per traditionem accipiendo uel deponendo commodandoque posse soli ei adquiri, qui iussit: quae sententia et Cassii et Sabini dici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26권] 오필리우스는 인도를 통해 수령함으로써, 또는 기탁하거나 사용대차함으로써도, 명령한 사람만을 위해 취득될 수 있다고 올바르게 말하였다. 이 견해는 카시우스의 것이자 사비누스의 것이기도 하다고 전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5.3.6.pret per traditionem — 접속사 et는 앞 장(45.3.5.pr)에서 논해진 구두약속(stipulari)에 의한 취득에 더하여, 인도(traditio) 등의 다른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나타내는 첨가 및 강조('~또한', '~도')의 역할을 한다.
  2. §45.3.6.praccipiendo uel deponendo commodandoque — 이들은 탈격 동명사(gerundium)로, 권리 등의 취득(adquiri)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나타낸다(수단의 탈격).
  3. §45.3.6.prsoli ei adquiri, qui iussit — soli ei는 관계절 qui iussit의 수식을 받는 여격 대명사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 부정사 adquiri의 여격 보어이다. 이는 posse와 함께 dicebat에 의해 유도되는 대격과 부정사(간접화법) 구문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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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3.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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