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33.pr-45.3.33.1

점유자 또는 일부 용익권자의 명령에 의한 약정과 취득

9271개 구절 중 7541번째 · 라틴어

요약

선의로 봉사하는 자유인이나 타인의 노예가 점유자의 명령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의 권리 귀속, 그리고 두 명의 용익권자 등에게 봉사하는 노예가 그중 한 사람의 명령만으로 약정하는 경우의 권리 귀속을 논한다.

[IDEM 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 §45.3.33.prSi liber homo uel alienus qui bona fide seruit ex re alterius iussu possessoris stipuletur, Iulianus ait liberum quidem sibi adquirere, seruum uero domino, quia iussum domino cohaereat.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4권] 자유인 또는 선의로 봉사하고 있는 타인의 노예가, 점유자 이외의 자의 재산으로부터 점유자의 명령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율리아누스는 자유인은 자신을 위해 취득하지만 노예는 (진정한) 주인을 위해 취득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명령이 주인에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45.3.33.1Si duo rei stipulandi usum fructum in seruo habeant uel quibus bona fide seruiebat et iussu unius a debitore stipuletur, ei soli adquirit.
두 명의 공동약정채권자가 노예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노예가) 그들에게 선의로 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약정한다면, 그 노예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5.3.33.prex re alterius — 여기서 'alterius'(다른 사람의)는 문맥상 점유자(possessor) 이외의 제3자를 가리킨다. 선의점유 하에 있는 자가 '점유자의 재산으로부터'(ex re possessoris)가 아니라 '그 이외의 자의 재산으로부터' 취득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래의 귀속 대상(자유인 자신 또는 노예의 진정한 주인)에게 권리가 귀속됨을 의미한다.
  2. §45.3.33.prquia iussum domino cohaereat — 점유자의 명령(iussum)에 따라 이루어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노예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dominus)에게 권리가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노예를 통한 취득의 기초는 소유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점유자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재산 관계가 점유자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3. §45.3.33.1quibus bona fide seruiebat — 관계대명사 'quibus'(여격, 'seruiebat'의 목적어)의 선행사는 앞서 나온 'duo'(두 사람)이다. 선행하는 'usum fructum... habeant'와 병렬되는 두 번째 조건절('uel...')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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