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 §45.3.33.prSi liber homo uel alienus qui bona fide seruit ex re alterius iussu possessoris stipuletur, Iulianus ait liberum quidem sibi adquirere, seruum uero domino, quia iussum domino cohaereat.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4권] 자유인 또는 선의로 봉사하고 있는 타인의 노예가, 점유자 이외의 자의 재산으로부터 점유자의 명령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율리아누스는 자유인은 자신을 위해 취득하지만 노예는 (진정한) 주인을 위해 취득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명령이 주인에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45.3.33.1Si duo rei stipulandi usum fructum in seruo habeant uel quibus bona fide seruiebat et iussu unius a debitore stipuletur, ei soli adquirit.
두 명의 공동약정채권자가 노예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노예가) 그들에게 선의로 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약정한다면, 그 노예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