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ad Sabinum. ] §45.3.3.prSi seruus rei publicae uel municipii uel coloniae stipuletur, puto ualere stipulationem.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5권] 국가나 자치도시 또는 식민도시의 노예가 약속을 맺는다면, 나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3.pr
울피아누스는 국가, 자치도시 또는 식민도시에 속한 노예가 맺는 약속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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