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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27.pr

한쪽 특유재산에 의한 공유 노예의 권리 취득과 용익권

9271개 구절 중 7535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계약을 맺는 경우, 한쪽 주인에게 귀속되는 특유재산으로부터 지불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쪽 주인 모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반면, 사용수익권의 대상인 노예의 경우는 이와 다름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manualium. ] §45.3.27.prSeruus communis siue emat siue stipuletur, quamuis pecunia ex peculio detur, quod alterum ex dominis sequitur, utrique tamen adquirit.
[같은 저자, 입문서 제2권] 공유 노예는 매수하든 약정하든, 비록 그 자금이 주인들 중 한 사람에게 속하는 특유재산에서 지급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양쪽 주인 모두를 위해 권리를 취득한다.
diuersa causa est fructuarii serui.
사용수익권의 대상인 노예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어휘·문법 주석

  1. §45.3.27.prquod alterum ex dominis sequitur —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는 중성명사 peculio이다. 동사 sequitur는 여기에서 '~에 수반하다', '~에 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특유재산(peculium)이 두 주인 중 한 사람(alterum)에게 사실상 귀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45.3.27.prutrique — 대명사 uterque(둘 중 각자)의 여격 단수형. 동사 adquirit(취득하다)의 간접목적어로서, 노예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권리 취득)가 공유자인 양쪽 주인 모두에게 귀속됨을 나타낸다.
  3. §45.3.27.prdiuersa causa est — 명사 causa는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법적 지위, 상황, 케이스'를 가리킨다. 사용수익권의 대상인 노예(fructuarius seruus)가 처한 법적 취급이 공유 노예의 그것과는 다른 원칙의 지배를 받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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