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21.pr

생존하는 공유자 중 일인을 수령자로 정한 약정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7529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두 명의 주인 중 장래에 살아 있는 사람"에게 급부하도록 약속받는 계약은 권리 취득자가 미정인 상태로 남겨질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유리아누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UENULEIUS libro primo stipulationum. ] §45.3.21.prSi seruus communis ita stipuletur: 'kalendis Ianuariis decem Titio aut Maeuio dominis, uter eorum tunc uiuet, dare spondes?', inutilem esse stipulationem Iulianus scribit, quia non possit in pendenti esse stipulatio nec apparere, utri eorum sit adquisitum.
[베눌레이우스, 약속집 제1권] 공유의 노예가 다음과 같이 약속을 받는다면, "1월 1일에 주인인 티티우스 또는 마에위우스 중 그때 살아 있는 분에게 10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가?" 유리아누스는 이 약속이 무효라고 기록한다. 왜냐하면 약속이 미정의 상태에 있을 수 없으며, 그들 중 누구를 위해 취득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3.21.prin pendenti — "미정의 상태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를 뜻하는 관용적 전치사구로, 현재분사의 중성 탈격 명사화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2. 45.3.21.prutri eorum sit adquisitum — 간접의문절을 이끌기 때문에 동사가 접속법 현재완료 수동태인 `sit adquisitum`으로 되어 있다. `utri`는 둘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문대명사 `uter`의 여격으로, "그들 중 누구를 위해 (권리가) 취득되었는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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